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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절차가 비민주적 위법하게 진행된 위안부 협상은 무효♤◀♧

작성자
심은하
작성일
2017.03.1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14
내용

절차가 비민주적 위법하게 진행된 위안부 협상은 무효

 

 

 

무권대리인이 가해자와 전쟁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합의한 것은 당연히 무효이며

 

위안부 합의가 완성되려면

 

즉 일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피해자와 협의하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배상책임과 재발방지 약속과 사죄, 그리고 배상액을 기재한 문서에

 

가해자와 함께 자필 서명함으로서 적법하게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소녀상은 역사적 기록물이므로

 

위와같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합의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만 철거하면 될 것이고

 

다른 곳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는 것은

 

남의 나라 역사에 대해서  주제넘은 도발행위를 하는 것이 된다.

 

대한민국에서 위안부 추도기념관 또는 전시관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우리민족은 역사를 빼고서 존재를 할 수가 없다.

 

우리민족의 역사는 5000년이상이다.

 

역사하면 떠오르는 것은

 

이순신장군의 왜해군 격퇴

이관순독립운동가와 만세운동

일본의 독도야욕

일제치하의 위안부 동원 등 대부분이

일본과 관련이 되어있다.

 

일본은 대한민국을 차지하기위해

과거에 수 없이 전쟁도발하여

우리민족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

 

그러나 우리민족은 일본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민족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배상책임인정과 사과, 그리고 배상액을 제시한다면

합의를 해 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사전에 피해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대리권을 위임받아서 적법하게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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