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수사기간 등)
③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 및 승인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하여져야 하고, 대통령은 수사기간 만료 전에
승인 여부를 특별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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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에는 특검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만 명시하고 있고
대통령이 특검의 기간 연장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특검이 요구하면 연장하도록 하는 게 법 취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촉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지만. 생각할수록 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황교안 권한대행의 무슨 재량 사항이 아니라고요."
황교안이가 해야 되는 일은
특검이 요청하면 승인 해주는것 뿐입니다.
황교안이가 특검 연장을 거부하는것은 재량권밖의 권력남용이며
특검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것입니다.
언론들이
이런 법과 원칙의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정치적 이유만을 부각시켜 황교안의 거부에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는것은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황교안은
법과 원칙에 따라 당연히 특검연장을 승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