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내용
형사소송법상 판사 판결서에는 판사의 서명날인이 반드시 잇어야 한다 하였슴에도
이성구 부장판사가 서울지법 재판장으로 있을때
피고인에게 송달 되는 판결서에는 판사의 서명날인이 필요 없다고 형사소송규칙에 잇다고
사기꾼이요 치매에 걸린 판결을 하였다
대한민국에 어찌 필요 한가
판사 마음대로 다
상고심 까지 갔는데 대법관들의 판결은 어더 할까 기다리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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