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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수협법 통과를 절대 반대한다 □
막가파집단의 수협법 국회통과는 코너에 몰려있는 오직 자기들만 살기위해 벌이는 공작일 뿐이다.
진실은 이렇다.
수협중앙회에서 신용 사업(수협은행)과 경제 사업을 분리하는 수협 신경분리 구조개편 내용을 담은 수협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통과를 호소하는 중이다.
수협법 개정안은 국제결제은행(BIS)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한 국제은행자본규제 기준인 바젤Ⅲ 충족을 위해 수협중앙회에서 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분리하고 또 이를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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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Ⅲ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금융사가 자기자본비율은 8% 이상, 보통주 자본비율은 4.5% 이상, 기본 자본비율은 6%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수협은행은 부실은행으로 분류된 BIS자기자본비율이 0.47%다.
수협은행이 BIS가 낮다는 얘기는 신용등급상 저신용으로 더이상 자금을 끌어올 수 없으며 이미 써버린 공적자금 1조 1천581억원도 서둘러 상환을 해야하는 악재가 발생한다.
국내 다른 은행들에는 2013년부터 이 기준을 적용했지만 수협은 18개 은행 중 유일하게 올해 12월 1일까지로 3년간 도입 시점을 유예받은 바 있다.?
이렇듯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수협에 공적 자금 1조1581억원이 투입된 상황에서 바젤Ⅲ 기준으로 공적자금이 자기자본이 아닌 부채로 분류돼 수협이 부실 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 이란것이고 수협은행은 사업구조개편을 통해 공적자금 상환의무를 중앙회로 돌리고 자본금을 확충할 계획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협법 개정안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 16명이 서명을 한 상태이지만 해당 법안이 계류 중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지난해 11월 11일 법안소위를 연 이후 다섯달이 넘도록 법안 심의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
국회 관계자는 농해수위에는 현재 밀려 있는 법안이 200여 개에 달한다며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지역구 챙기기에 바빠 법안 처리에 큰 관심이 없다"고 전했다.?
이원태 수협은행장은"19대 국회 회기에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수협의 대외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됩니다." 사실상 총선 전 마지막 회기인 이번 회기 국회에서 법 통과가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수협법 개정안은 국회에 가로막힌 상태다.
우리나라 정부, 가계, 기업 부채를 포함한 국가총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3배에 이르는 4,835조3,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간단히 5,000조라 했을때 1개기업인 수협의 빛만 32조원에 이른다는거다.
빚은 총액보다 & #39;갚을 능력& #39;이 더 중요하다. 소득과 생산이 높고 자산이 충분하다면 빚이 많아도 걱정할 일이 적지만 얼마 되지 않는 빚도 갚을 능력이 부족하다면 & #39;부도& #39;에 처한다.
수협의 빚은 총액 규모도 막대하지만 갚을 능력이 급격하게 줄고 있다는 점이 더 크나큰 문제다.
이렇듯 수협법을 개정해서 부실은행의 옷만 갈아입힌들 부실이 우량이 될수는 없다는 사실이고 그 피해는 우리 국민모두의 피같은 혈세가 또다시 낭비된다는 사실이다.
""수협법 통과를 극구 반대한다""
밑빠진 독에 물붓는 행위를 우리국민들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것이고 매서운 매의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막가파집단의 수협법 국회통과는 코너에 몰려있는 오직 자기들만 살기위해 벌이는 공작일 뿐이다.
진실은 이렇다.
수협중앙회에서 신용 사업(수협은행)과 경제 사업을 분리하는 수협 신경분리 구조개편 내용을 담은 수협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통과를 호소하는 중이다.
수협법 개정안은 국제결제은행(BIS)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한 국제은행자본규제 기준인 바젤Ⅲ 충족을 위해 수협중앙회에서 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분리하고 또 이를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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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Ⅲ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금융사가 자기자본비율은 8% 이상, 보통주 자본비율은 4.5% 이상, 기본 자본비율은 6%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수협은행은 부실은행으로 분류된 BIS자기자본비율이 0.47%다.
수협은행이 BIS가 낮다는 얘기는 신용등급상 저신용으로 더이상 자금을 끌어올 수 없으며 이미 써버린 공적자금 1조 1천581억원도 서둘러 상환을 해야하는 악재가 발생한다.
국내 다른 은행들에는 2013년부터 이 기준을 적용했지만 수협은 18개 은행 중 유일하게 올해 12월 1일까지로 3년간 도입 시점을 유예받은 바 있다.?
이렇듯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수협에 공적 자금 1조1581억원이 투입된 상황에서 바젤Ⅲ 기준으로 공적자금이 자기자본이 아닌 부채로 분류돼 수협이 부실 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 이란것이고 수협은행은 사업구조개편을 통해 공적자금 상환의무를 중앙회로 돌리고 자본금을 확충할 계획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협법 개정안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 16명이 서명을 한 상태이지만 해당 법안이 계류 중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지난해 11월 11일 법안소위를 연 이후 다섯달이 넘도록 법안 심의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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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관계자는 농해수위에는 현재 밀려 있는 법안이 200여 개에 달한다며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지역구 챙기기에 바빠 법안 처리에 큰 관심이 없다"고 전했다.?
이원태 수협은행장은"19대 국회 회기에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수협의 대외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됩니다." 사실상 총선 전 마지막 회기인 이번 회기 국회에서 법 통과가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수협법 개정안은 국회에 가로막힌 상태다.
우리나라 정부, 가계, 기업 부채를 포함한 국가총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3배에 이르는 4,835조3,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간단히 5,000조라 했을때 1개기업인 수협의 빛만 32조원에 이른다는거다.
빚은 총액보다 & #39;갚을 능력& #39;이 더 중요하다. 소득과 생산이 높고 자산이 충분하다면 빚이 많아도 걱정할 일이 적지만 얼마 되지 않는 빚도 갚을 능력이 부족하다면 & #39;부도& #39;에 처한다.
수협의 빚은 총액 규모도 막대하지만 갚을 능력이 급격하게 줄고 있다는 점이 더 크나큰 문제다.
이렇듯 수협법을 개정해서 부실은행의 옷만 갈아입힌들 부실이 우량이 될수는 없다는 사실이고 그 피해는 우리 국민모두의 피같은 혈세가 또다시 낭비된다는 사실이다.
""수협법 통과를 극구 반대한다""
밑빠진 독에 물붓는 행위를 우리국민들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것이고 매서운 매의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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