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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시법’ 허점 파룬궁 집회 ‘시민 불편’ 초래♬

작성자
동수원
작성일
2017.12.2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9
내용

집시법 허점 파룬궁 집회 시민 불편 초래

통행 불편·자극적 광고판 2년째 꾸준한시위

현행법상 금지 불가행정이 절충 나서야

데스크 승인 2016년 05월 08일 (일)

 

 

중국내 기공 수련 단체인 파룬궁이 중국 정부의 인권침해 실태를 고발하는 내용의 집회를 2년여 전부터 제주시 연동 소재 모 면세점 앞 인도 일부를 점령한 채 이어오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7일 오후 5시께 제주시 연동 모 면세점 앞. 이날은 휴일이어서 그런지 거리는 가족 단위의 나들이객들로 붐볐다. 하지만 중국인 관광객들이 길 한가운데에 중국어로 된 광고판을 보느라 길을 막고 서 있어서 보행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인근에 사는 신모(45·)씨는 이상한 그림과 함께 중국어로 있는 광고판이 가뜩이나 좁은 길을 좁게 매번 이곳을 지날 때마다 불편하다 토로했다.

이곳에서는 2년여 전부터 중국 내 기공 수련 단체인 파룬궁이 중국 정부의 인권침해 실태를 고발하는 내용의 집회를 꾸준히 열고 있다. 면세점 앞에서 보안 일을 하는 고모(26)씨는 사람들이 파룬궁에서 설치한 광고판을 보느라 행인과 부딪치기도 한다 차들이 밀리는 출퇴근 시간엔 중국인 관광객이 도로에까지 나와 광고판을 봐서 교통 체증이 심해지기도 한다 말했다.

보행자들과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광고판 내용이 너무 자극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자녀와 함께 나들이를 나온 김모(37·)씨는 광고판 내용 가운데 여성을 비하하거나 고문, 장기매매와 관련한 자극적인 묘사와 함께 관련 사진을 적나라하게 보여줘서 기분이 나빴다 더욱이 어린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불쾌해했다.

상황이 이러했지만, 행정 당국은 손을 쓸 수도 없는 실정이다. 연동주민센터 관계자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광고판을 철거하려고 했지만, 집회 신고가 돼 있는 물품이어서 철거할 수 없었다 옥외광고물법상으론 명백히 불법이지만, 집회 물품이라는 이유로 철거할 수 없다는 법의 맹점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나 집단적인 폭행,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에 대해서만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파룬궁 집회는 해당 사항이 아니어서 금지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하면서 집회를 여는 합리적 절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강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는 현행법상 파룬궁 집회를 금지할 수는 없지만, 인근 주민들과 보행객들이 집회로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행정 당국이 집회 주최자와 협의를 통해 집회 시간을 조정하거나, 표현 문구를 수정하는 등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제언했다.

[제주매일 고상현 기자]

<2018_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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