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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폴크스바겐차량 환불받을 수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폴크스바겐이 2013년부터 최근까지 일부 차종에 관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차량의 통관절차에서는 환경부 인증을 받았으나 판매할 때에는 인증을 받지 않은 부품을 넣어 판매하였고 이러한 차량이 5만여대에 이른다고 밝혔다. 환경부인증을 받았더라도 부품을 변경하려면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더 나아가 폴크스바겐은 2013년 변경인증을 받지 않아 10억원의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는 폴크스바겐측의 (이번 사건에 대한)고의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러한 행태는 과태료부과로 끝낼 일이 아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차량을 구매할 소비자가 몇이나 되겠는가. 이는 그러한 문제점을 숨기고 차량을 판매함으로써 재산상이득을 취한 것으로 형법상 사기죄를 범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문제점을 알았더라면 차량을 구매하지 않았을 많은 소비자들은 폴크스바겐의 기망행위에 속아 챠량매수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그러한 문제점은 차량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소비자들은 의사표시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매수의사를 취소하여 차량을 반환하고 환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폴크스바겐이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는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데, 그러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구매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불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는 구매자들이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개별적으로 청구하여 환불받게 되는 것인바 통상마찰도 일어날 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2016. 6. 11. 박장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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