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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렵게 쓴 인권비판글이니 한번씩들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작성자
nowheart
작성일
2017.12.1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9
내용

지진공포에 떨면서 남들보다 한참 뒤떨어지는 필력으로 어렵게 쓴 인권비판글입니다...

인권에 관심있거나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분들이라면 필독 부탁드립니다.

다문화를 반대하거나 종교적 가치를 따르는 분들께도 내용상 괜찮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인권이라는거 정말 위험합니다... 맹목적으로 따를 가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글 괜찮으셨다면 여러곳에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으니 출처만 표기해주시면 됩니다




제목 : 인권의 민낯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 인권 담론이 무성해지기 시작했다. 재소자 인권, 성소수자 인권, 이주노동자 인권, 인권헌장, 인권도시 등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말이다. 이 무성한 인권담론은 인권에 대해 아는 것이 없던 나에게 인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인권에 대해 알아가던 중, 나는 인권이 결코 선이 아님을, 오히려 치명적이기까지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를 알고서도 방치하는 직무유기를 차마 범할 수 없다. 인권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절대가치로 신봉되고 있지만, 나는 이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을 떨쳐내고 용기 있게 인권을 비판하고자 한다.

인권은 서구에서 탄생하였고,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주의를 토대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은 서구의 모순, 그리고 자유주의의 폐해와 운명을 같이한다. 이 때문에 인권은 문제점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모든 문제점을 다 담기에는 글이 너무 길어지므로 이 글에서는 대표적인 몇 가지만 언급하겠다.

먼저 '인권 제국주의'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인권은 서방이 아랍 국가나 비(非)자본주의 국가를 공격할 때 주로 내세우는 명분이다. 인권을 명분으로 비난과 내정간섭을 일삼고, 심지어는 이라크 전쟁에서처럼 침략전쟁을 감행하기도 한다. 그런데 인권이 명분이라고 하여 정의로운가? 물론 독재정권이 무너지면서 독재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기는 할 것이다. 허나 이로 인한 혜택은 사회적 강자들에게 집중될 뿐이다. 전쟁과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한 혼란을 감당할 만한 재력과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 평범한 민초들에게, 침략전쟁은 그 자체로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다. 하지만 민초들이 받을 고통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인권은 자본주의 체제에서나 성립 가능하며, 자본주의와 짝이 맞지 않는 다른 체제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한 예로, 식량배급제 체제인 국가에서는 지역의 식량사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원하는 지역을 자유롭게 이동할 인권을 보장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굳이 인권을 체제가 다른 국가에 들이대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체제, 즉 자본주의 체제를 강요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를 이식한 뒤에는 자유경쟁이라는 미명 아래 그 나라의 경제를 사실상 수탈한다. 마치 오늘날 고삐 풀린 자본주의가 부자들을 더 부유하게 하고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파괴하듯이, 부국은 더 부유해지고 빈국은 더 빈곤해지며, 자본주의를 강요당한 나라에 속한 민초들의 삶은 자본주의가 도입되기 전보다 훨씬 더 궁핍해진다.

그런데 아랍 국가나 비자본주의 국가가 인권으로 공격받는 것과는 달리 아프리카 국가는 인권으로 공격받지 않는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무리 굶어 죽어가도,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아무리 폭정을 저질러도 말이다. 이는 아프리카 국가가 아랍 국가와는 달리 충분히 개방된 자본주의 체제 국가라 그렇다. 이미 서방이 요구하는 체제를 충실히 따르는 국가에 굳이 손댈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렇듯 국제 관계에서 들먹여지는 인권이란, 도구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인권은 제국주의의 도구로써 유용하게 활용된다.

어디 이뿐인가. 인권 제국주의는 자연을 향해서도 십분 활용된다.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면서 '장애인 이동권'을 명분으로 드는 것이 그 예다. 우리네 일상에서도 마찬가지다. 인권이라는 가치를 받아들이게끔 하는 강요와 세뇌가 판친다.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라며 말이다. 그런데 인권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 19세기에는 자유권이 인권의 주 내용이었는데 20세기 들어 사회권이 추가되었다. 지금도 어느 권리를 인권으로 할 것인지 논쟁 중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마다 인권을 다르게 이해한다. 부자 증세를 통해 복지를 확대해 약자들의 생활고를 덜어주는 것을 인권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자에게서 강제로 세금을 걷어가는 건 인권침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처럼 시대에 따라 변하고 사람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는 인권이 어떻게 보편적일 수 있을까? 그럼에도 인권을 강요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과 하등 다를 바 없다.

물론 제국주의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권을 악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내므로 자동차를 타지 말자는 것과 같은 논리에 불과하니 말이다. 또 그만큼 인권이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공감을 받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으니 더욱 그렇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권의 친강자-반약자성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다.

인권은 강자에게 유리하고 약자에게 불리하다. 태생이 그렇다. 인권은 원래 'human rights'가 아닌 'rights of man'이었다. 게다가 man이 뜻하는 대상은 건장한 성인남성이었다고 한다. 인권이란 애초에 건장한 성인남성, 즉 강자의 권리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human rights'로 변경되면서 대상이 모든 인간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강자에 복무하는 인권의 기본 속성은 변함이 없다.


인권과 관련해서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말은 가해자 인권만 있고 피해자 인권은 없냐는 항의다. 실제로 수원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살해당한 아버지는 나이가 많아 노동력 상실 연령이라는 이유로, 두 자식들은 장애를 입었어도 장애등급 미달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구제받지 못했다. 반면 가해자가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인권단체나 인권운동가들이 나서서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였다. 이 사건뿐 아니라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로, 인권단체나 인권운동가들은 가해자에게는 적극적인 반면 피해자에게는 인색하다.

그런데 이를 피해자에게 무심한 탓으로 돌리기엔 그들의 반응이 너무도 일관된다. 어쩌면 이는 인권이 피해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방증 아닐까?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보장한다고 해서 자식들이 아버지를 잃고 장애를 입은 가혹한 현실을 벗어날 수 있지는 않으니까 말이다.

다음은 여성인권운동가들이 주장하는 낙태권으로 넘어가보자. 낙태권은 일단 최약자인 태아에게 불리하다. 그렇다고 여성에게 유리하지는 않다. 권리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기 때문이다. 낙태권을 옹호하는 이들은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결정권은 내가 갖겠다. 국가와 사회는 내 몸에서 손 떼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국가와 사회가 책임으로부터도 손을 떼게 한다. 아이를 함께 만든 남성도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건 물론이다. 강자는 책임을 벗어 자유로워지고, 이로 인해 여성 혼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현실이 더 악화된다.

자유로운 이동권과 원하는 곳에서 살 권리도 강자에게 유리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동하려면 거리만큼 돈이 필요하고, 이민을 가려면 엄청난 비용을 감당할 재력과 현지에 적응할 능력이 있어야 하니까 말이다. 게다가 세금을 피해 국가 이동을 하는 경우 그만큼 복지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워져 복지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약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렇듯 인권은 강자에게는 여러모로 유리하게 작용하고, 약자에게는 여러모로 불리하게 작용한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핵심 문제가 있으니, 바로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사실이다. 인권의 눈으로 봤을 때 공동체란 너무도 반(反)인권적일 것이다. 공동체에는 배타성이 있어 구성원과 비(非)성원을 '차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인권을 주장하는 부류들은 탈민족주의와 세계시민주의를 옹호하는 경우가 많다.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로 '가정'이 있다. 이 '가정'에서도 반인권성(?)이 잘 드러난다. 살고 싶은 가정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고, '가족'과 '남'을 차별 대우하기 때문이다. 부자가정에서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과 배우자에게 줄 용돈을 가족이 아닌 남에게도 차별 없이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 말이다.

가정이 이처럼 반인권적(?)이라면 인권 역시도 반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몇 해 전 헌법재판소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앞세운 간통죄 폐지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런데 간통마저 보장하는 성적자기결정권이 앞세워지면 가정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을까? 아니다. 간통을 개인의 자유와 권리라며 보장할 사람은 극단적 자유주의자 외에는 없을 것이다. 간통 앞에서 신뢰는 무너지기 마련이고 따라서 가정은 파탄 난다.

가정뿐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다. 인권은 국가마저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하며 국경을 허물어버린다. 그런데 경계가 없이는 공동체가 성립할 수 없다. 경계 없는 자유로운 이동으로 인해 구성원 변동이 심해지면 유대감이나 결속력 등과 같은 공동체 의식이 생길 리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인권은 경계를 허물어 공동체를 파괴한다.

인류 역사상 자본주의에 가장 저항한 것이 공동체다. 그래서인지 자본주의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인간을 개인으로 쪼개어 성립한다. 자본주의 이전에는 세계 어디서나 중간 단위 공동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으나, 이제는 거의 사라지고 가정과 국가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이마저도 파괴하려 한다. 돈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나는 일은 예사다. 게다가 자본주의는 오늘날 신자유주의로 진화하여 세계화를 앞세워 국가마저 흔들고 있다. 참고로 신자유주의는 빈부격차를 심화시켜 서민의 살림살이를 악화시킨다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쯤에서 신자유주의의 화신이라 불리는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수상 이야기를 해보자. 우리나라 정치권과 언론은 영국병을 극복했다며 대처를 추앙하지만, 영국 국민들은 그가 죽었을 때 너도나도 거리로 나와 마녀가 죽었다며 매우 기뻐했다. 그의 장례식도 그가 좋아하는 민영화로 치르자고 비꼬는 목소리도 높았다. 그가 집권하자 평범한 영국 국민의 삶이 악화일로를 걸었기에 나온 반응이었다. 이 대처는 살아생전 "사회란 없다. 개인으로서의 남자와 여자가 있을 뿐"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한 적이 있다. 이로 보건대, 사회를 부정하는 극단적 개인주의는 신자유주의의 원동력임이 틀림없다.

다시 인권 이야기로 돌아와보자. 어느 한 교육감 후보는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학교공동체가 극단적 개인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앞서 인권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했는데, 이로 비추어볼 때 이 교육감 후보의 지적은 옳다. 이처럼 인권은 신자유주의의 원동력인 극단적 개인주의를 부추긴다. 한마디로 인권은 신자유주의의 첨병인 것이다.

이렇듯 인권은 제국주의와 강자, 그리고 자본주의 내지 신자유주의에 친화적인 몹쓸 가치일 뿐, 결코 지고지순하고 지고지선한 가치가 아니다. 절대가치로 떠받들 가치는 더더욱 아니다. 인권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서구 사회는 서로가 마음이 아닌 계약으로 맺어져 있어 인간미가 없다고 한다. 또 인권의 기준으로 보면, 사회에 불의가 넘치고 정치가 썩어도 무관심한 채 자기 삶에만 몰두하는 것을 비판하며 관심을 촉구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의지를 간섭하는 명백한 인권침해다. 어쩌면 1980년 5월, 광주시민 모두가 민주화라는 한 방향을 바라본 것은 인권의 눈으로 보면 다름이 존재하지 않는 전체주의적 광기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러한 인권이 선으로 둔갑되다 못해 인간존엄성과 동의어로까지 인식되고 있으니 세뇌가 참 깊다. 하지만 인권은 인간존엄성과 동의어가 아니다. 인권은 사람의 권리라는 뜻이다. 그런데 권리 개념은 한계가 뚜렷하다. 강자는 권리를 행사할 힘과 능력이 있지만, 약자는 권리가 주어져도 이를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다. 병실에서 투병 중인 환자에게 놀이기구 자유이용권이 무슨 소용인가. 병이 악화될 우려로 인해 병실을 떠나지 못하는 환자는 그 자유이용권을 남한테 줘버릴 것이다. 권리 개념의 실상이 이렇다. 자유주의의 한계다. 오히려 인권은 자본주의와 단짝이기에 자본의 존엄성을 드높여 인간을 자본에 지배 받는 처지로 전락시키므로 인간존엄성을 짓밟는다.

이에 인권이 잘 보장된 나라가 선진국이고 인권이 거의 보장되지 않는 나라는 후진국이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후진국이 후진국인 원인은 인권을 보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공익을 내팽개친 채 사익만을 추구하는 비양심 정치와,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제국주의적 수탈경제 때문이다. 실제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인종차별정책이 폐지됐으나 그와 함께 본격화된 신자유주의로 인해 흑인들은 인종차별정책 폐지 전보다 더 빈곤해지고 수명마저 줄었다고 한다.

선진국도 인권이 보장되어 선진국인 것이 아니다. 미국은 힘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을 뿐 흑인을 향한 인종차별이 극심하다. 유럽은 득표율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공정한 선거제도 덕분에 정치부터가 선진적이고, 사회주의에 민주주의를 더한 사회민주주의를 통해 수준 높은 복지국가를 이룩해왔다. 이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조직률도 매우 높아 노동의 대가가 잘 보장된다. 이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선진국인 것이다. 그런데 인권의 논리로 자본가에게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여 자본가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노동조합은 자본가에 의해 와해되어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게다가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것조차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현재 지구상에서 노동조합이 없는 선진국은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말이다.

인권은 선진국에서 이미 퇴조하고 있는 가치다. 인권을 탄생시켰던 곳에서조차 말이다. 미국에서는 반인권적이기 짝이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프랑스 국민전선처럼 인권과 거리가 먼 민족주의 정당이 선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국의 코빈 노동당 대표처럼 사회주의 노선에 충실한 후보 역시 선전하고 있고, 중도를 가장한 자유주의 정당은 프랑스 사회당처럼 몰락하고 있다. 인권의 토대인 자유주의부터가 퇴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인권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평화를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약자를 위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 그러하다. "자본주의는 고쳐 쓸 수 없다"는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자본주의와 토대가 같은 인권 역시 고쳐 쓸 수 없다. 인권의 대안은 얼마든지 있다. 공동체 가치에 기초하여 인간존엄성을 실현하면 국가공동체를 파괴하는 침략전쟁도 있을 수 없고, 약자들의 단결을 돕고, 신자유주의도 극복해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따뜻함이 인간의 기계화를 막고 인간미를 부여하여 인간을 인간답게 한다. 이러한 길이야말로 인간존엄성을 실현하는 참된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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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척도는 그가 불행을 얼마나 잘 이겨내는지에 달려있다.(프르다크) 소비된 시간은 존재하고 이용된 시간은 생명이다.(영) 지나간 고통은 쾌락이다.
→내일의 모든 꽃은 오늘의 씨앗에 근거한 것이다.(중국 속담) 낮에는 충고하며 자신을 알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현인이다.(초서) 정직은 가장 확실한 자본이다.(에머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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