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의 사실에 관한 증거자료(사진포함)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저희집은 2014년 7월 경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재단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선정되어 창호시공 및 석고보드 시공을 받았습니다 / 위 사업은 매년 약 400여억원의 예산으로 집행(시행)되는 사업으로 1가구당 약 100만원 내외의 시공비를 지원 합니다 / 저희집은(1.205.238원) 그런데 시공 직 후 하자가 있어 시공업체에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안되기에 시행사인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 견적서를 요구하여 살펴보니 시공하지도않은 부분을 시공하였다고 자재 및 인건비를 청구하였기에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 문의 하였으나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한국에너지재단에 책임을 전가하기에 다시 한국에너지재단에 제보했으나 부실 조사(0.1%(40가구)조사 후 1200만원 환수조치)로 종결 시키기에 국민신문고 예산낭비제보 / 이 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자원정책과에서는 예산낭비사례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어 객관적인 조사를 한다며 2014년 11.04 이 후 지금껏 처리기간 연장을 하며 미루고 있습니다 / 더구나 조사하던 담당자는 2014.12.23 답변에서 2015.01.31까지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처리날짜가 지난 2015.02.03일 전화하니 그 담당자는 퇴직하였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 이 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실이 확인된 예산낭비신고사례(제보)를 일반민원으로 전환 후 지금껏 그 어떠한 해결도 없이 처리기간 연장만을 하고 있습니다
2. 한국에너지재단은 약 0.1%(40가구) 조사 후 1200만원을 환수조치 하였다고 하였는데 약 30%의 공사비를 환수한 것입니다 / 그렇다면 100% 조사하면 얼마나 환수할 수 있겠습니까 다량으로 발주 시공하기에 더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사업은 매년 집행(시행)되는 사업입니다)
3. 기존 이중창호을 철거하고 단창호를 설치하였기에 견적서를 살펴보니 창호는 한국에너지재단 공급자재 였습니다 / 시공업체는 하지도않은 공사로 재재 및 인건비를 부풀리고 한국에너지재단은 명분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임에도 이중창호를 단창호로 시공업체에 (독점?) 공급하고 / 이렇게 매년수백억원의세금(예산)이낭비되고있습니다
* 첨부파일(사진) : 저희집 창호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