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이정현 단식.국회법 개정
이정현 단식 끝났다.4일 여당 국감에 들어 간다.
단식에 대해 언론들이 불을 뿜었다.왼쪽으로 오른 쪽으로 직 공중으로 방향은
각이 하다.명분이 무어냐 ? 얻은 것 무어냐 ? 잃은 것 무어냐 ?분주하다.
단식에 들어 간 법적 명분 없다.단식 중단 명분 없다.득실을 따저 멀 하냐 ?의미
없다.이 사람의 관심은 죽지 않고 큰 병 않들고 무사하니 다행 이다.
아무 문제도 해결 못하는 왕조 시대의 <석고대좌>(형식)>을 본 받은 정치 문화를 버려야 한다.
정치적 단식 문화를 버리자 !!! 반인권이다.
일각에서 이번 단식 후 국회 의장 중립성 보장이란 국회법을 만드자는 의견이
나왔다.
< 중립성>,이 단어는 매우 모호한 용어다.
세계를 막론하고 <중립성>단어가 들어간 법조항을 찾아 보라.찾기 힘들 것이다.
< 중립성>뜻 관철이 필요한 경우,이 용어를 직접 쓰지 않고,<구체적>조항을 만드는
겄이다.
한국 국회법 중 국회의장의 중립성의 뜻을 나타 내는 조항있다.단 두 곳이다.
하나는 국회의장은 당선된 즉시 임기내 당적을 잃는다.다른 하나는 국회의장은 푸표권 없다.
국회법에서 <중립성>이란 단어를 쓴 곳은 단 하나 뿐이다.
<< 제42조 (전문위원과 공무원)
②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7.28] >>
이 역시 <전문위원과 공무원>을 선정 할 때의 고려 정도이지 실제 직무 수행 단계
에서는 검증하기 거이 불가능 하다.
만약 이 조항을 국회의장에 적용 하는 새조항을 만든다 면 어떻한 심각한 일이 버러
지 겠는가 ?
이 번 새누리당이 들고 나온 것이 김재수 장관 해임안 본회의상정 이다.새누리당의
반대의견을 무시한 중립성 문제라는 것이다.
한국에는 극회선진화법이 있다.여기에는 매우 엄한 의안상정 규칙이 있다.
한시기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악법으로 규정 하고 페기를 주장 했다.한데 오늘
의안상정에 그보다 더 심한 <중립성>을 들고 나오면 어떻하겠는가 ?
매사 마다,매 의안상정 마다,<중립성>을 놓고 싸울 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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