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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조조직률 높이겠다 천명한 문재인 대통령□

작성자
joy365
작성일
2018.01.0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63
내용

 

 

민중의소리
발행 2017-08-18 07:38:07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노조조직률을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이 확인된 만큼 정부의 구체적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 중 하나는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합된 힘으로 자신들의 권익을 키워나가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노동조합 결성을 가로막는 사용자 측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2015년 기준 10.2%다. OECD 평균인 27.8%에 비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노조조직률이 늘어날 것이라던 전망과는 달리 10%대를 벗어나지 못하던 노조조직률은 지난 정부에서 4년 만에 하락하기까지 했다.

정부가 노동조합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노조조직률은 확연히 달라진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노동조합을 적대시했던 지난 정부에서 노조조직률이 떨어진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정부의 의지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노동부가 조속히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받아들이고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해야 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다.

문 대통령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혔다. 한국은 사용자 측의 노조파괴 공작이 지독하기로 유명한 나라다. 정부의 처벌이 미온적인 데다 각종 탈법적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주변에는 노동자들의 천막이 즐비하다. 대부분 부당노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이다. 정부가 장기 미해결 사업장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법을 찾아주는 것 또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 100명 중 99명이 징역형을 면하고 벌금이 100만~200만 원 수준이다. 부당노동행위 사용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 규정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법원의 판결까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노동계에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으로 단일화하고 처벌 기준도 5년 이하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를 중요한 범죄행위로 보자는 것이다.

노동조합을 만들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싸운 노동자들을 가장 지독하게 괴롭히는 것은 손배가압류다. 사용자 측과 교섭에 성공해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는다고 해도 수억 원의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역으로 사측이 손배소 취하를 조건으로 노조의 주장보다 후퇴한 안에 합의하자고 회유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민주노총이 올해 초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노동자들에게 걸려있는 손배가압류총액은 1,521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정부조차 노동조합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해왔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밝힌 대로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주려면 손배가압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합된 힘으로 노동조합을 만들어 자신의 권리를 지키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교과서적인 정답이다. 정답을 알고 있는 것과 실현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지난 보수정권 9년 동안이야 대통령이 나서서 노조를 적대하고 정부가 노조를 불법화해 왔지만 민주정부에서도 부당노동행위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손배가압류라는 탈법적이면서 악독한 노동탄압방식이 등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확인된 만큼 지난 정부들의 문제점들을 바로잡는 단계부터 법제도 정비까지 제대로 이뤄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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