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보험료갈취와 담당자가 자신의 면책용으로 악용하고있는 삼성화재보험의“지급준비금제도”
◆ 금융감독원 감독자 남경엽이의 양심 설명
“보험업법의 산실 금융감독원 감독자의 양심 선언입니다”
본 사건을 1년 동안 조사했었던 금융감독원 상품감독국 감독자 남경엽이는 2014. 03. 04.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이연행이가 기획한 사기 사건을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조작 사기꾼 이연행이의 범죄를 보험가입자 (주)패밀리에게 덮어씌운 삼성화재보험 담당자 최상복이의 사기 놀음이었었다고 아래와 같이 양심 설명 선언하고 있습니다
1. 법적상태였었던 사기꾼 이연행에게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과대계상한 것이 잘못 된것이지.라고
2. 이 같이 잘못 과대계상된 이연행이의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주)패밀리의 2009년도 단체 할인 할증에, 갖다 쓰 는게 잘못 된 거죠.라고
3. 잘못 과대계상된 이연행이의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에 의한 2009년도 (주)패밀리의 보험요율 + 특별요율50%)=250% 이 잘못 된 거지.라고
4. 감독자 남경엽 : 이 같은 삼성화재보험과 총책임자 최상복이의 사기행각들을 확인 증거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라고
※ 이와 같이 삼성화재 총책임자 최상복이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었던 반사회적 불법행위와 금융감독원 감독자들의 직무유기를 확인 확증 증거 하여준 감독자 남경엽이를 다른 부서로 쫓아 버린 것은 금융감독원의 치졸함으로서 0.00000000001%의 잘못도 없는 (주)패밀리가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처참하게 짓밟혀서 금융감독원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같은 의무와 책무를 저버린 감독자들의 반사회적 치졸한 직무유기는 국민의 세금을 먹고사는 국민에 대한 배은망덕함이며, 소 팔고 논 팔아서 보험업법의 가르침을 받은 보험감독자로서의 무능하고 치졸한 보신 행위입니다.
? 어떤 권리도 타인의 권리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수 없습니다
- 하여 금융감독원 감독자들의 직무유기 천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