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정당주권과 국민주권(개헌)
대한민국 100만 시민촛불 시민혁명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230만 이란 질서 정련한
문명 현대시위 ,그 기세 그 위력은 세계를 진동했다,대한 백두 호랑이포호 했다.
정치권의 낡은 상식은 완전히 산산이 부서저 버렸다.
참된 국민 주권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 선진국 정치는 민주주의이다,민주주의란:
.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또는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기본적 인권, 자유권, 평등권, 다수결의 원리, 법치주의 따위를 그 기본 원리로 한다"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에도 국민주권을 규정 하고 있다.
반면 세계 자본주의 선진국들의 민주 정치는 정당 정치다.
정부,정당정부,의회 정당의회,거이 일색이다,미국 공화당 정부,공화당여당의회,
일본 자민당 정부,한국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등등...
정당정치란:
정치적 실권이 정당에 속해 행해지는 정치.의회정치와 분리시킬 수 없는 정치형태이다
헌법 제 8조 제2항에는:
"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 했다.정당은 정당법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아래 인터넷에서의 글을 인용한다:
" 민주정치는 바로 정당정치라는 표현이 단적으로 의미하는 바와 같이 오늘날 정당의 자유로운 결성과 활동, 복수정당제의 정착 및 선거를 통한 정당간의 정권교체 등은 한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 정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준거(準據)로 작용한다.
이것은 근대의 대의제(代議制) 민주국가에서 정당이 불가결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민주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정당은 정치과정에 있어 산발적인 대중의 의견을 참된 여론으로 형성하고, 선거를 통해 일반 대중의 참여를 조직화하며, 대중이나 특정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를 규합함과 아울러 결집된 의사를 정부에 대변함으로써 대중 또는 이익집단과 정부 사이의 고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정당은 선거라는 절차를 거쳐 의회를 지배한다는 점에서 의회정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볼 때 민주정치가 의회정치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듯이 의회정치는 정당 없이는 운영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당은 선거를 통해 의회뿐만 아니라 정부까지도 장악함으로써 현대국가의 성격을 정당국가로 변모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20세기의 현대국가는 정당국가이며 국가주권의 지위에 현실적으로는 정당주권이 진입했다"는 K. 뢰벤슈타인의 지적이나,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으면서 정당국가적으로 조직되지 않을 수 없고, 정당을 통해 19세기까지의 자유롭고 대의적·의회적인 민주정치가 20세기의 국민투표적 민주정치로 변천했다"는 G. 라이프홀츠의 주장은 현대 민주정치가 정당정치로 특징지어진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문제는 정당정치가 완벽하게 민주주의 정치를 실현하고 잇느냐이다.
국민은 직접민주주의로 정부를 탄생한다,입법기관을 산생한다,
그 다움 정부와 국민사이, 국민과 국회사이 <여러>정당이 끼여들어 정치의 핵심
이 된다. 대의민주주의가 이루어 진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 생긴다.
원색민주의 핵심: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
1)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 2)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
과와
1) "정치적 실권이 정당에 속해 " 2) 정당이 정치의핵심이 된다.
이 두사이의 < 틈.간격.gap>가얼마나 큰가가 오늘날 민주정치의 발전
측도가 되엿고 그 간격을 좁히는 것이 오늘날 민주정치의 과제로 된겄이다.
"권력" 하면 복종,지배,강제를 떠 올린다,민주주의에서는 권력 하면"모든 권력
은 국민으로 부터","권력은 국민을 위하여"를강조 한다.
문제는 <쥐꼬리>만한 권력도 사익에도 이용 될 수있다는 것이다.
큰 권력자 크게,깨알 권력자는 애알만치...
하여 권력과 거리가 먼 "자원봉사단","우리동네의일은 우리 스스로"로 뭉친
풀뿌리 민주주의에 희망을 걸 수 있다.공익을 위해 최소한의 권한,사익에는
쓸모 없을 정도의 권한으로 운영되는 조직을 말한다.
국회 방송에서 주민자치에 관한 토론회를 보았다,아는둥 모르는둥 흥미 있게
시청했다,그리고 인터넷을 뒤지어 보았다.
주민자치:
< 중앙집권적이며 관료적인 지방자치를 배제하고 주민만이 지방자치의 주권자
가 되여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여야 한다는 이념으로 영국에서 발달한 제도이다.
일본에서는 주민참여라는 직접민주주의적 방법에 의해 자치체내의 주민이 스스
조직화 하고 운동을 일으켜 문제해결을 정부.자치체.기업 등에요구하는 등
주민자치의 이념을 실천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상당한 연구가 잇엇고 실천 경험도 쌓은 것같다.
여기에는 주민들 공동 < 일>을 주민이 주인이 되여스스로 해결 한다.
국민주권 의식,권력행사 의식,직접민주주의 의식,자신의 이익을 인식하고
그 이익을위해 뭉친 모습이 보인다.행정으로 부터 독립,정당으로부터 독립된
주민자치를 볼 수 있다.
<산발적인 대중의 의견>을 정당 도움을 떠나 스스로의 힘.조직으로 참된 여론
으로 승화할 수 있슴을 보여 주었다.
이 기초 우에다 < 나라의 일은 우리가 주인이 되여 스스로 해결한다.>의
상층건물을 세운다면 어떻 하겟는가 ?
< 한국식 양원제.韓國式兩院制>같은것 말이다.
상원:국민주권원.國民主權.(직접민주주의원).
하원:국민입법원.國民立院.
대의민주주의 정당 정치와 직접민주주의 국민주권 정치의 통일이다.
## 상원(국민주권원)의 종지는 국민주권,국민의정치참여와 직접민주주의 실행이다.
## 상원의원은 국민직선으로 산생하며 지역구 동등 수로 구성된다.
상원의원은 비정당당원이여야 한다.
## 지방상원과 중앙상원은 상하급 관계 아니다.
## 국민주권원은 하원에 입법제안권,입법거부권,법페기권을 행사 한다.(입법권은없다.)
1)입법제안에는 상원의 작성한 법안과 하원에서 작성한 법안을 말한다.
2)입제안안은 하원 사법위의 다수표결로 상전한다.
3)상원 2/3 이상으로 통과된 입법제안은 하원 의장의 동의로상정된다.
4)입법안은 교섭단체 협상대상이 아니다.국회선진화법 대상이 아니다.
5)입법거부는 3/5 다수로 성립된다,최종결정이다.(결정전 반듯이 하원과
충분한 토론을 한다)
6)법페기는 3/5 다수와 70%이상 국민의지지로 성립되며 최종 결정이다.
## 상원은 법적 효력 갖춘 여론조사 규정을 만든다.(기술문제 포함).즉 여론조사법.
## 상원은 정부,국회,사법,정당등국가기관에대한 국민적 견제권을 행사하며,이를 위해
사정기관,인권위,공정위,감찰기관,감사원 등의 인사권을 갖는다.
예:검찰총장,경찰총장,대법관,헌법재판관,인권위,...
## 하원,국민입법원 의원은 소속정당에 <책임>질 뿐 아니라 소속 지역 유권자에
책임진다,정기적 보고를 통해 소통과 감시를 받는다,
정당 비례대표도 한개지역을 선택하여 등기한다,선거직 의원과동등하다.
## 상원은 행정 수장,하원의원 국민소환을 책임진다.
## 국제조약,전쟁선포,군사동원,게엄령등은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상원은 대통령 탄핵절차시 거국정부를 조직하고 비상국정운영에 진입한다.
##각급 선거는 정부 행정이 아닌 상원에서 조직하며 행정 자원을 이용 할 수 있다.
## 상원은 선관위를 조직한다.
## 국민주권 기층조직은 <주민자치 워원회>이다.
## 권력구조: 국민은 대해,그위에 행정,국회,사법,정당 기치를 단 <선박>들이 떠있다.
바다는 잔잔한 미풍으로 각종 선박들의 안전을 보장 하는가 하면 만장파도로 불법조작하는 배를 침몰시킬 수 있다.
## 특검,국정감사,청문회시행권을 행사한다
## 상원은 본신이 태상왕으로 변질할 위험을 막는 장치를 마련 한다,예로국민시위
를 직접 조직 하거나 참가 할 수 없다.....
## 상원은공용방송 인사권을 행사한다
되는 대로 상원의 기능을 열거 햇는데 과학적 깊은 연구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아마추어평민이 머리에서 낳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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