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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테러방지법(안)에 따르면 북한의 공격은 테러가 아니네?↓▼

작성자
areakis
작성일
2017.10.2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4
내용

다음은 인테넷에서 발췌한 글이다. 테러방지법(안)에 따르면 북한의 공격은 테러가 아니란다. 국회 국방 위원회 회의록에서 있었던 한민구 구방장관의 답변도 '그렇다'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1) UN이 지정한 테러단체가 어떤 것이 있고, 2) 테러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먼저 정부 여당에서 했어야 하는 것 아니야? 3) 임박한 테러는 있는지 등등.. 그런 논의가 있었나?

정의화 국회의장이 말한 비상사태는 뭘 말한거지? 인터넷에 보면 의과대학 박사 경력이 있고 현직 국회의장씩이나 되는 사람이 하는 말을 도통 알아 먹을 수가 없네...

그런데 도대체 총기 소지도 불법인 우리 나라에서 북한을 제외한 외국의 테러 단체에 의한 테러가 가능한가? 설사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2 개월도 안 남은 총선을 위한 선거구 확정같은 법안과 테러 방지법이 왜 연계 되어야 하지? 보통은 총선을 치를 법안을 먼저 확정해서 총선을 진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고, 다음에 다른 법안을 심의/토론하지 않나? 우선순위를 정부/여당이 잘못알고 있는 것 아닌가? 거기에는 우리나라의 유명 대학 특히 서울 대학교, 또는 유수한 외국 대학 출신이 많던데, 거기에서는 그렇게 논문써도 학위를 주나? 그럴리는 없으니, 혹시 총선을 안 할려고 하나? 그럴 수도 있나? 설마 그럴려구... 도통 알 수가 없네...

 

이하는 인터넷에서 발췌한 부분입니다:

"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로 북한을 예로 듭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으로는 북한을 막을 수 없습니다. 테러방지법 제2조 2항에서는 “테러단체’란 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북한은 테러단체나 테러지원국가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북한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테러방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릅니다마는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교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 여러 가지……
?김광진 위원: 장관께서 테러방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신다는 게 좀 안타깝고, 그러면 북한이 우리의 후방을 공격한다 그러면 그건 테러입니까, 군사적인 공격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지금 위원님께서 후방을 공격한다고 표현을 쓰셨으니까 공격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공격이 되겠습니다.
?김광진 위원:그렇지요, 그건 테러라고 보기는 어렵겠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요원들을 통해서 테러의 형태를 할 수도 있고 또 소규모든지 또는 대규모든지 어떤 군인들을 통해서 공격행위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김광진 위원: 그렇게 해서 북한군이 공격을 해 오면 그것은 테러라기보다는 공격행위이기 때문에 군이 담당해서 해결할 문제이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관할할 문제는 아닌 것이고?
?국방부장관 한민구: 당연히 군사적 공격이라면 군이 대응을 할 것이고요.
(출처:국방위원회 회의록, 2016년 2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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